2016-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제정법률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식품의 절반 이상이 수입식품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면서 그간 「식품위생법」에 포함되어 있던 수입식품 판매 등의 관련 내용 일체가 이관되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해당 부정식품 등에 대한 수사 시 해당 증거사항의 입증 및 법 적용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면서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등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관리되던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점검 및 위법사항 발생 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시험검사기관의 범죄를 직접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함. 특히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허위성적서 발급사건(2015.3)이후 부적합 보고의무 및 지정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성적서 발급 등 중대한 위법사항 발견 시 지정취소 및 벌칙을 병과하는 등 관리 강화에 따라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단속 사무와 범죄를 확대하여 단속사무와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안 제6조제6호).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안 제6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