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자녀인 경우 19세 미만인 자녀에 한정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의 경우 19세 이후에도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임.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에서 수급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한 것도 같은 취지임.
이에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를 25세 미만인 자녀로 확대함으로써 부모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유족인 청년의 학업 및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3조).
현행
개정안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