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초혼연령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감소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OECD 국가는 물론 기타 국가들에 비하여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2015년도 통계청 출생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2.2세로 10년 전에 비해 30대 후반의 산모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고, 20대 후반 산모의 비율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고령 산모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및 고위험 신생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며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서 여러 진료과가 모여 통합적으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주산기(周産期 : 임신 20주부터 출생 4주까지의 기간) 의료체계가 필요한 실정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16년 발표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따르면 권역별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을 활용하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사업관리 및 지원과 센터 간 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각종사업의 지원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함(안 제5조제11호).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