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불법 외국어선이 집단을 이루어 우리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이와 관련한 우리 해양경찰의 사망·부상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조직적·폭력적인 외국어선의 불법행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화기뿐만 아니라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검문검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무기 등의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적법한 무기 등의 사용조차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당한 무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면책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을 확대하고, 해양경찰의 적법한 무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며,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선박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해양주권을 공고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에 선박등이 3회의 정선 또는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7조제2항제3호 신설).
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무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무기의 사용)
제18조의2(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에 대한 면책)
제21조(벌칙)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