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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등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단체 등은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무사항이 아님.
그러나 일부 학원에서 학원임직원 등이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될 뿐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 실시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학원 역시 성폭력 예방교육의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역시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청소년 등이 생활하는 영역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