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국제화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고, 대한민국 특허법원 사건 중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전체의 30%를 넘는 현실에서, 특허법원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영어 등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활성화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법원이 심판권을 갖는 사건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에서의 국어 사용, 국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역 및 번역문 첨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안 제62조의2제1항 신설).
나. 특허법원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은 위와 같이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사건(국제사건)을 특정한 재판부(국제재판부)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음(안 제62조의2제2항 신설).
다. 외국어 변론에 대한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그 밖에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안 제62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의2(국제사건 및 국제재판부의 특칙)
제63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