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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는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등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소가 승강기가 없는 지하 또는 건물 2층에 설치된 경우가 종종 있어,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투표소에 진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임.
이에,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2항 및 제1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