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약 159만명이 알코올 남용·의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알코올로 인한 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9조 4,52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와 같이 알코올은 개인의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중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와 청소년의 학습기회 손실로 이어지는 등 가족 및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알코올 남용·의존을 적극적으로 예방·치료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알코올 남용·의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알코올관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알코올 관련 상담·치료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금주구역 지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알코올관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알코올남용·의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치료 등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여 알코올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리를 강화함(안 제8조의2제3항부터 같은 조제4항까지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됨(안 제8조의3 신설).
라. 주류광고에 대한 내용변경 또는 광고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함(안 제31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
제8조의3(금주구역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