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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한 사건의 선고에서 사건종결 전 일반적 압수물의 폐기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여 종국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압수물의 위법한 폐기는 압수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의 절차 등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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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