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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이사로 임명되는 일명 낙하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이사의 자격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