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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적전산자료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들이 토지에 대한 전산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제공에 관한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한 2014년 11월 19일 공포ㆍ시행된 「정부조직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고(제16조제2항 단서), 지적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지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제28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28조(지적위원회)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