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5 발의 ·
제안이유
시ㆍ도지사가 이미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특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장기간 개발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지정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의 변경 추가(안 제4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해제의 의제(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1)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연구개발특구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특구의 지정 등)
제4조의2(특구의 변경)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제5조의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제40조(입주승인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