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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원의 자격기준은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현행법은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대학교원 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자격기준 중 중요한 요건과 대강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연구실적·교육경력의 범위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포괄위임 문제를 개선하고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 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