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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이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채용과정에서 임신 여부 및 자녀출산 계획 등을 사유로 채용 상의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성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임신을 하는 경우 법정 권리인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우려하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실질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채용·고용과 관련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및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 지는지를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근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37조, 제22조의4 및 제3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모집과 채용)
제22조의4(신고·상담 전화의 설치·운영)
제31조의3(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 등 감독)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