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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지역에서는 체육단체 통합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도·시·군·구 체육회의 대부분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임되면서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음.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은 체육단체의 정치화 및 자치단체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겸직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정치화 및 사조직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동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겸직 등 금지)
제96조(겸임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