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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약사(藥事) 관리를 엄격하기 위해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 기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존·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등 관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록이 멸실된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관리자가 부당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료기록부 등 각종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4).
현행
개정안
제85조의4(기록의 보존·보관의무에 대한 면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