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제정, 2012년 6월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노숙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 제명과 본문에 사용된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홈리스”로 대체하여 홈리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지자체가 홈리스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홈리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및 본문의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홈리스”로 대체함.
나. 현재 5년마다 실시하는 홈리스 현황 및 지원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현재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있는 국가·지자체의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조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라. 홈리스복지시설 중 현재 부령에 규정되어있는 “쪽방상담소”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쪽방에서 생활하는 홈리스에 대하여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9조(실태조사)
제10조(주거지원)
제11조(급식지원)
제12조(의료지원)
제13조(고용지원)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 등)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제20조(인권교육)
제21조(금지행위)
제22조(비용의 보조)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