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4 발의 · 의원 외 38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재정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이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가 및 잠재성장률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향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실제로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장기재정전망(2016∼206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가 2026년부터 3%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부터 4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재정관련 법률은 모든 재정운용주체를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기능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운용주체를 포괄하는 범정부적 재정건전성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앙관서의 장,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회에 재정전략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국가채무, 재정수지 및 국세감면의 한계를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모든 재정운용주체로 하여금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중앙관서의 장등이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장기재정전망 등을 분석·평가하여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재정전망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