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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장이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 보건의료분야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학, 한의학, 치의학 및 약학에 대해서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면서, 같은 보건의료분야인 간호학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간호학을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대학의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시킴으로써 보건의료분야 인력을 균형있게 양성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