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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발의 · 의원 외 35인 ·
최근 부양의무의 이행을 약속하고 증여를 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忘恩)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증여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소멸되어 사실상 자식이 증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재산권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증여를 상호신뢰 속에서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부양의무 있는 친족 간의 증여는 부양의무 부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로 추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6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56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0조의2(부양의무 부담부증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