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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의 주요관심사인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국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활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진행을 위해 국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 사실 및 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또한, 동행명령장 집행의 실효성과 신속성,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게 국정감조사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집행권을 부여하고, 이와 함께 수사나 검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및 제8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