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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약의 국산원제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31.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량 역시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원제 연구는 투입비용이 많고 장기간 소요되며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조차 확실하지 않아 글로벌 대기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연구가 없다는 이유로 연구조차 하지 않고 있음.
원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원제를 위해 연구개발보급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우수 농약등의 개발·보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