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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업경영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농업소득의 하락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하는 주된 요소로도 작용되고 있지만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단발적이고, 기존의 정책만 되풀이 하고 있어 실질적인 농업경영비 절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정부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업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