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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대부분은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어서 유통의 계열화 및 규모화에 어려움이 있고, 질 좋은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더라도 유통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법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인증의 취소)
제29조의2(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우선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