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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에서 해외 농업 및 산림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해외 농업 및 산림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외 농업 및 산림개발에 의한 농축산물의 반입실적은 매우 저조하며 사실상 반입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식량부족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바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 해외 농업 및 산림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10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에서 10년이란 기간은 너무나 장기간이어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년을 5년으로 단축해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