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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시에는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등의 과정을 통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억제하고 있지만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경우에는 신중하고 면밀한 평가과정이 미흡함.
특히,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의정부화재 사고의 경우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규제 완화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도 국민생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분석서를 작성한 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규제만을 정비하여 그 결과와 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