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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각 대학은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교직원·학생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문제로 인하여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상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의 경우 교직원 위원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관련 전문가의 선임권한을 가지고 있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 학생 측과 학교 측이 각 1인씩 추천하도록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회 및 심의의결은 학생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