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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고, 유아의 정서 함양 등을 위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증의 유효기간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숲체험원을 국가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ㆍ교육하는 역할에 맞게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하고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을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숲 지킴이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제16조(숲사랑소년단)
제17조(조세감면 등)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0조(지원)
제26조(과태료)
공포일 2018-02-21 · 공포번호 15393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