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소·중견 기업들이 대부분이며, 취업자의 대다수가 중소·중견 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이 같은 현실은 정부에 대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 기업의 고른 발전을 통한 다양한 경제성장 동력의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설치되어 중소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차관급 청인 현재의 조직 형태와 권한 범위는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상공부를 설치하여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벤처기업의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중소기업 등의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행정각부)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제44조(중소상공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