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4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안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3.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
현행1.⋅1의2. ∼ 3. (생 략)
개정안1.⋅1의2. ∼ 3. (현행과 같음)
현행4.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5. ∼ 8. (생 략)
개정안5. ∼ 8. (현행과 같음)
현행9.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10. (생 략)
개정안10. (현행과 같음)
현행1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12. ∼ 24. (생 략)
개정안12. ∼ 24. (현행과 같음)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④ --------------------------------------------------------------------------.
현행1.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2. ∼ 9. (생 략)
개정안2. ∼ 9. (현행과 같음)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