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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불법적인 목재 벌채가 산림파괴와 기후변화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APEC에서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불법벌채 교역제한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ㆍEUㆍ호주 등[미국(‘08), EU(’13), 호주(‘14), 인도네시아(’16), 일본(‘16)]에서는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불법벌채된 목재의 수입 및 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은 없음. 또한, 우리나라는 수입된 원자재를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목재제품 수출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합법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하지 못해 수출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제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아울러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책무)
제19조의2(수입신고)
제19조의3(수입검사 등)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제27조(지도ㆍ감독)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제41조(포상금)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