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1을 연체금으로 가산하고, 30일이 지난 날 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3천분의 1을 추가 가산하되, 연체금이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90을 넘지 않도록 함.
그러나, 납부기한 경과 후 첫 30일간의 연체이자율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3%로 대부업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연 27.9%)의 월 환산 이자율(2.325%)보다 높고, 연체이자율의 한도가 1천분의 90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체납자의 상당수가 생활고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3천분의 1로, 30일 이후의 연체이자율을 6천분의 1로 각각 인하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1천분의 50으로 낮추어 국민의 건강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80조(연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