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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총포·화약류 제조장, 고압가스 저장소 등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선으로 인하여 학생의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시설 등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주변에 이와 같은 시설이 설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사선발생장치 생산시설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