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공백을 예정하고 있음.
따라서 후임자의 임명이 지연될 경우 최악의 경우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우려도 있음.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헌법재판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조제4항에 “임기의 종료 후 재판관은 후임자의 임명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이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연임된 것으로 보아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헌법적으로 보장된 헌법재판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재판관의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