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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태풍 ‘차바’로 창원·울산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지정을 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 건축물과 농업·어업·임업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는 복구가 지원되고, 농업인·어업인·임업인은 자금 융자,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의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자금 융자, 상환기한 연기 등 간접적 지원만 받을 수 있고, 피해의 복구와 관련한 직접적 지원은 받을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농업·어업·임업 등과 마찬가지로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시설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피해가 피해금액 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의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제7호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