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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의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범죄 발생, 안전사고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빈집을 철거할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전에 비하여 약 2배 가량 높게 부과되고 있어 빈집 철거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재산세가 중과세 되지 않도록 감경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빈집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안전이 위험하거나 범죄 우려 등이 있는 빈집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빈집 정비사업으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에는 빈집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3년간 100분의50 감경함(안 제74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의안번호 제15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