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재외국민선거 제도가 도입되어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재외국민선거 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대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근거가 없음.
또한, 현행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공관(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만과 같이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있으나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재외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약 4천여명 정도의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공관과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여 참정권에 관한 헌법의 취지를 더욱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법률 제946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안 제2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