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의 냉·난방용(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산업용 및 상업용 냉동·냉장 설비의 냉매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온실가스 및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와 같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용량 이상의 산업용·상업용 냉매도 법의 규율범위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격한 냉매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에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까지로 확대하고, 냉매 회수 관련 전문 기술인력을 갖춘 냉매회수업체를 통해 일정 회수 기준에 따라 냉매를 회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냉매의 실질적인 관리 및 처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냉매” 및 “냉매회수업”의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제23호 및 제24호 신설).
나. 관리대상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현행 공기조화기에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까지로 확대하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5 신설 등).
다. 냉매회수업의 등록 및 냉매회수업자의 자격요건, 교육·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의6부터 제9조의8까지 신설).
라.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의9 신설).
마.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를 두어 냉매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8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3(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제9조의5(냉매사용기기 소유자등의 의무)
제9조의6(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제9조의7(냉매회수업자의 의무)
제9조의8(냉매회수·처리에 관한 교육 등)
제9조의9(냉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80조의3(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91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