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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어업분야의 기술지도는 국가가 직접 수행해오고 있으나 임업분야는 1978년부터 산림경영지도원제도를 도입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 및 산림경영지도ㆍ연구ㆍ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당초, 산림경영지도원은 농어업분야와 같이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정부의 재정부담과 공무원 조직 확대에 대한 우려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이들을 위탁하고 인건비의 80%를 정부가 보조해 왔음.
하지만 정부의 국고 보조율이 매년 감소하여 지난해의 경우, 국고 보조율은 28%에 불과하여 이들의 인건비 72%를 부담하는 지역 산림조합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산림경영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산림조합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