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난 2004년 한ㆍ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ㆍ미 FTA, 한ㆍEU FTA 등 세계 각국과의 잇따른 FTA 체결에 따라 값싼 농수산물이 수입되면서 국내 농어업 분야에 최대 12조원에 이르는 생산감소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2015년 12월부터 한ㆍ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농어업 분야의 피해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농어업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현행법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불금의 발동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지불금이 실손해를 보상하지 못하며, 한ㆍ칠레 FTA의 경우 지불금 시행기한이 채 5년 밖에 남지 않은 점 등 피해보전의 기본취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한ㆍ칠레 FTA 대상품목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평균가격의 90% 미만 하락 시 발동하던 발동기준을 평균가격 하락 시로 완화하며, 현행 90%인 보전비율을 전액 보전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 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