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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 사회의 고위공직자 중 여성의 비율은 5%가 채 안되고, 공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0.6%, 100대 기업은 2%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또한,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6년 성 격차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16위를 기록하였음.
이러한 성별구조는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이 균형 있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성 차별적 구조를 해소함으로써 민간 기업에게까지 균형 있는 인적자원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준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 성별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