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음.
앞으로 박 대통령은 집무실이나 여타 집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인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직무만 정지됐을 뿐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고,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탄핵 시 보수 지급정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역사적 오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탄핵된 공무원의 보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