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사회서비스는 2007년 전자이용권 제도 도입 후 총 이용권 사업예산이 약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며, 저출산고령화고용불안 등 신(新)사회위험의 확산 속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국민의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사회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사회서비스지원기관을, 시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5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제공자의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이용자의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서비스 요구를 금지함(안 제4조제3항 및 제8조의2 등).
마. 이용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이용권사업자의 부당 이득 편취에 가담담합한 경우 등에는 이용권 발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성범죄자 등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사업자의 종사자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사. 이용권사업자와 이용자가 부당하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외에 해당 부당이득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제공자에 대한 감독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자.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내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을 해당 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차. 벌금액을 2013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함(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등)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2(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4(사회서비스지원기관의 설치 등)
제4조의5(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제8조의2(종사자의 권익 보호 등)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11조의2(확인조사 등)
제12조(이의신청)
제1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제15조의2(사회서비스 이용의 제한)
제16조(제공자 등록)
제17조(결격사유)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제19조의2(종사자의 결격사유 등)
제19조의3(종사자의 취업 점검·확인 등)
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제24조(청문)
제2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2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제29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30조의2(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제30조의3(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점검 등)
제31조(교육과 훈련)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제32조의2(자료의 제공요청)
제33조(비밀누설 금지)
제33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