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재 특성상 재난과 사고로부터 원형이 훼손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문화재에 대한 재난과 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법규는 각종 법령에 산재되어 있고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문화재 방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문화재 방재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 방재원칙과 기준 고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 방재교육 훈련과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행 문화재 방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 방재원칙을 선언하고 문화재 방재 시설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안 제14조).
나. 문화재 화재 및 재난 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4조의4제2항 신설).
라.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방재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4조의6 신설).
마. 문화재 화재, 재난, 도난 피해를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안 제14조의7 신설).
바.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14조의8 신설).
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방재를 위한 정보를 활용하여 방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14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제14조의2(화재 및 재난방지 등)
제14조의3(문화재 방재기준 마련 등)
제14조의4(재난피해예방 등)
제14조의5(화재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제14조의6(교육훈련 등)
제14조의7(재난신고 및 보고)
제14조의8(협조)
제14조의9(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10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