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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초저출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출산장려 및 아동양육 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특히, 각종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아동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 양육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첫째 아동은 월 10만원, 둘째 아동은 월 20만원, 셋째 이후 아동은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아동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