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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계조사방식이 변화하고 교육통계 및 정보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 관리와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도 「통계법」 및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통계청 승인을 받아 교육기본통계조사를 196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법에는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02 · 유아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