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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는 「통계법」및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통계청 승인을 받아 교육기본통계조사를 196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대하여 관련법에 근거는 없음.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계조사방식의 변화와 교육통계 및 정보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관련 통계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01 · 교육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