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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4항 및 현행법 제33조에 따라 사선변호제도를 보충하고 피고인의 변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국선변호제도는 사건에 있어 필연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어책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문성이 강조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불성실한 국선변호인의 태도 등으로 인해 국선변호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음.
이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에 있어 사건의 전문성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국선변호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