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익명화, 총계처리 등 비식별 조치를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된 정보는 현행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개인의 동의없이도 정보수집 및 제3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정보 역시 데이터분석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비식별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허용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비식별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비식별조치를 통하여 생성된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에 비식별조치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2조의2 신설, 제71조, 제73조, 제75조).
현행
개정안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의2(비식별정보의 이용·제공 등)
제71조(벌칙)
제73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