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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등을 포함한다)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은 국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이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몇몇 청문회 증인들의 사례와 같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거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청문회 출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특히 수천억 대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1천만원의 벌금은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유인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향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출석을 기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출석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을 삭제하여 징역형만 두고, 징역형을 3년을 5년으로 늘려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